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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면허

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, 건설기계, 특수자동차(대형,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)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

만 19세 이상 1,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1종, 2종 보통 면허와 달리 청력 55데시벨 (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)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

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.

대형면허 교육안내

입학시 운전면허증 (면허 취소자는 경력증명서)를 지참하셔야 하며, 법정 최소 의무교육시간인

학과교육 3시간, 기능교육 10시간을 마치시면 장내기능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.
항목별 감점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.

상호 : 나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 ( 대표자명: 이길선) 전남나주시 다시면 구진포로 28(가운리88번지)

           자동차학원등록 제40호  학원코드 18-236

      

Tel  061-336-6700 Fax. 061-336-6701(E-mail: najudriving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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